안녕하세요. 한국교육안전공제회입니다.
2025년 5월 15일 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(보험가입 등)제2항제1호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장금액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제53조(보험가입 등) ①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“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. <개정 2010. 10. 13., 2013. 3. 23.>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4. 11. 14.> 1.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. 다만,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. 2.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.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(이하 “후유장해”라 한다)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.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.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.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.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[전문개정 2008. 7. 16.] |
- 변경 예정 보장한도
보장항목 |
보장한도 |
대인배상책임 |
1인당 1억5천만원 |
대물배상책임 |
1사고당 3억원 |
- 변경일 : 2025.06.10(신규가입건 부터 진행)
그 외 문의사항은 1600-5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