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| 가스배상 책임공제 |
본회 회원으로 가스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된 기관 중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⸱ 물적 법률상 손해 배상금에 대한 보상을 위한 상품입니다.
가스배상책임공제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“의무가입 보험”으로 본회는 2017.01.01.부터 회원학교 중 신청한 학교(유치원)를 대상으로 가스배상책임공제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.
2 |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 지원사업 종료 사유 |
당해 연도부터 “한국가스안전공사”의 가스배상책임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가입 관리 코드를 부여하고 보험회사와 전산 연계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.
⋅ 가입기관 : 국내 보험회사에서 가스배상책임보험을 가입 ⋅ 보험회사 : 보험회사 전산망에 가입 정보를 등록하여 가스공사에 연계 ⋅ 가스공사 :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|
이에 따라 본회에서 더 이상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 가입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만기인 2026.01.01.자로 국내 보험회사에 가스배상책임보험으로의 전환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3 | 추가 안내 사항 |
- 2025년도 가입하신 가스배상책임공제는 2025.12.31.까지 정상 유지됩니다.
- 2026년부터는 반드시 국내 민간 보험사의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※ 그동안 본회의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 가입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. 본회의 가스배상책임공제를 제외한 공제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.